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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찾는남자 / Coffee Explorer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 카페에서도 표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와 관련된 뉴스 보도가 있으면서 카페 사장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입법 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4.10.13.] 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 내용은 카페에서 판매하는 커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 6조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 사항으로 다음의 두 가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따라서 일반적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나, 납품용으로 로스팅하는 원두 등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더치 병커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RTD 커피에 한 해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2014. 10. 29.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