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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찾는남자 / Coffee Explo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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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커피숍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과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전통 시장과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행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유흥주점 및 대형 마트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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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