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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찾는남자 / Coffee Explorer
커피숍도 음악틀면 저작권료 별도로 내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커피숍도 여기에 해당합니다.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과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전통 시장과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행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유흥주점 및 대형 마트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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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