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목록규제 (1)
커피찾는남자 / Coffee Explorer
납득할 수 없는 '숍인숍 규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숍인숍 형태의 카페'는 칸막이로 업장을 두개로 나누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혹은 영업장 폐쇄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물건을 같은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배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컨셉의 매장 형태를 숍인숍(Shop-in-Shop)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숍인숍은 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자리잡은데 반해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규제가 시장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합니다. 조리시설 및 커피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공간은 다른 업종과 사방이 칸막이로 구분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시설개수명령에 이어 30일 영업정지, 4차 영업정지..
커피와/창업&컨설팅
2015. 7. 9.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