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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도 음악틀면 저작권료 별도로 내라

Coffee Explorer 2017. 5. 2. 18:11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커피숍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과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전통 시장과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행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유흥주점 및 대형 마트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가 가능한데요. 여기에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클럽, 복합 쇼핑몰과 대규모 점포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나타난 표현대로는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유형의 사업에 대해 저작권 행사 범위에 포함 시킨다는 것입니다.



커피찾는남자의 관점

우선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작권법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 상황들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음반 구입이나 유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미 일정한 저작권료를 지불한 경우,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저작권료 지불에 대해서 아직 그 해석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첫째, 오히려 저작권 자체가 과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큰 비용의 연구 개발비가 들어간 특허도 기간이 15년밖에 안되는데, 저작권은 150년 동안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아티스트들 충분한 저작권료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현행 음원 관련 업계의 본질적 문제는 작곡가, 가수보다 단순한 유통 채널과 협회들이 너무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이러한 개정 방향이 본질적으로 음원 시장을 살리는 일이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 등의 공간은 홍보를 통해 음원이 배포되는 창구가 되는데, 단기적 관점이 만들어낸 법률이 음원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자보다 '저작권 협회'를 위한 개선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셋째, 납부 및 단속 방식, 예외적 상황에 대한 세부 법규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시한 개정안을 보면 참 성의가 없는데요. 주요 토의 과제도 없고, 별도의 예산 조치도 없이 어떤 식으로 개정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 예술의 자유와 창의를 지키는 본질적 역할을 다하기는 커녕 블랙리스트나 만드는 권력의 시중을 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의도와 행정에 여러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령의 재해석과 개정이라고 하지만, '4,000원 밖에 안되는 작은 돈이니 그냥 내라'는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진정으로 보호되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수익의 배분 구조 조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100㎡(30평) 규모의 매장까지는 저작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커피찾는남자 에디터는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