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창업&컨설팅

커피, 카페와 관련된 5가지 보험

Coffee Explorer 2016. 1. 16. 22:11

1992년 맥도널드와 리벅의 커피 화상 소송은 생산자가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리벅씨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쓰루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무릅 사이에 커피컵을 끼우고 이동 후 크림과 설탕을 넣기 위해 뚜껑을 열던 중 무릅에 커피를 쏟아서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커피의 온도가 82-88도로 정상에 비해 훨씬 뜨거웠지만 맥도날드가 리벅씨에게 적절한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맥도날드가 64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emagic/87233305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소송과 최종 판결이겠지만, 뜨거운 커피를 다루는 커피와 관련한 상해는 한국에서도 간혹 소송이 이뤄집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이동하던 손님이 다른 손님과 부딪히면서 화상을 입는 것은, 가장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카페에서의 사고일텐데요. 커피숍에 일어날 법한 사고와 관련한 보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

우선 커피숍은 법적으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해 지상층 바닥면접합계 100㎡ 이상

지하층 66㎡ 이상은 화재보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 신청 시 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지상 1층 또는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영업장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되어있다면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http://goo.gl/xA4A85




2.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걸리거나, 이물질에 의한 상처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 명시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서의 음식물 제조 판매, 공급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입니다.




3.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에 대한 결함(간판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힌 경우, 주차장 화재 등)과 카페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에 대한 충분한 제품 안내서 및 경고 문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에스프레소 머신 렌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렌탈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체가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영업배상책임보험

글의 도입부에 제시된 맥도날드의 사례는 본인에게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도 커피를 판매한 업주에게도,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과거에는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판례가 전환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행위자에 의해 생긴 사실이 있는 한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증권상 담보 지역 내에서 발행한 영업 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신체 및 재물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보통 약관 외 특약을 첨부해야 보험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설계에 주의가 피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커피숍은 그 특성상 다양한 전열 기구가 설치되었 있고 뜨거운 액체를 다루는 곳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을 하다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 적절한 보험을 통해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뜨거운 커피를 전달할 때에는 손님께 이에 대한 주의를 드려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손님 간 부딛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손님이 커피를 들고 가는 모습에도 시선을 두는게 좋습니다. 특별히 계단 등 넘어지기 쉬운 시설에 대한 표지판과 구두 안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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