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

매년 이때 쯤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 사업을 실시합니다. 쉽게 말해 공인노무사들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근로 조건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처럼 단기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하는 사업장들은 특히 점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의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되게 되면 공문을 전송받고, 공인노무사의 연락 이후 사업장으로 방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근로자명부, 취업규칙(직원이 10명 이상), 노사협의회 규정 등(직원 30명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자료, 최저임금 고시 여부,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지급..

뉴스 2016.03.22

[공지] 바리스타를 위한 근로기준법 세미나

커피업계에서 바리스타 처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 가운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고용 환경과 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우선은 근로 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근로자인 바리스타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바리스타는 물론 타업계 서비스업 종사자 및 고용주, 예비창업자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추후에 고용주를 위한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법 및 인사노무관리 강의(근로자) ※ 강연자 : 이경무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세종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차별시정 강사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국선 노무사00중공업 노무팀 재직 ※ 강의 목표 : 근로기..